<자이스토리 고등국어 비문학 독해① 108~109쪽>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주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결함 상품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제조 과정에서 제조자의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에 따른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에 소비자가 쉽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조물 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제조업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이 적용되는 제조물과 제조업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제조물은 공산품, 가공 식품 등의 제조 또는 가공된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물품이 포함된다. 또한 중고품, 폐기물, 부품, 원재료도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미가공 농수축산물 등은 원칙적으로 제조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농수축산물 등 일차 농산품에까지 확대할 경우 농업인 등이 쉽게 소송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연대 책임 조항에 의하여 유통업자와 가공업자의 과실에 대해서도 불공정하게 책임을 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손해 배상의 책임 주체인 제조업자에는 부품 또는 완성품의 제조업자, 제조물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자신을 제조자 혹은 수입업자로 표시한 자가 포함된다.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물의 공금업자도 해당된다.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데, 결함의 유형에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제조 또는 가공상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또는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며, 설계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소비자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했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제조물의 결함 사실과 손해 발생의 사실, 그리고 제조물의 결홤과 손해 발생의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가 제조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해당 제조물 자체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입증하면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첫째,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둘째,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셋째,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제조물의 결함이 발생한 사실 등이다. 그밖에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면책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적절한 피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업자의 배상 의무는 피해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고, 결함이 있는 제조물 자체는 민법에 따라 유통업자나 판매업자에게 구제받아야 한다. 예컨대, 결함이 있는 녹즙기로 인하여 손을 다쳤을 경우, 치료비는 제조업자에게 배상받고 불량품인 녹즙기는 판매업자에게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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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및 유통업자로서 읽어볼만한 글이라 블로그에 그대로 옮겨보았습니다.
법을 궁금해하긴 하지만 최대한 법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을 알고는 있되 엮이지는 말아야지요.
예전에 단가 5천원 상품을 제조해서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조용하게 쉬고 있던 평일날 저녁이었습니다. 딱 1개 구매하신 고객이 엄청나게 화가 나신 건지, 해당 상품의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저에게 전송하고 온갖 컴플레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고객이 찍어서 보낸 사진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이리저리 풀어해친 포장지와 다 끄집어내어 바닥에 흩어진 물건, 물건을 박박 닦아서 시커멓게 더러워진 휴지조각 사진들이었지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누워서 쉬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 얼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5천원짜리 상품을 잔뜩 기대하고 샀는데 너무 기분 나빠서 못 쓰겠다고 하더군요. 손에도 이렇게 검은 것이 묻는데 옷에 묻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길길이 날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야... 이거... 드라이 값까지 물어줄 뻔했네.. 다행이다;;;'
저는 상품의 제작과 유통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면 제가 세탁비, 정신과 진료비, 아르바이트 일당(기분 나빠서 일을 못했을 테니까)을 처리해 주고 제품 환불까지 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 당시 이런 암울한 미래를 본능적으로 캐치했었나 봅니다.
바로 엎드려서(그런 마음으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죽여주소서' 모드로 열심히 빌었습니다.
그런 오바액션에 화가 누그러진 고객님은 조용히 통화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다행히 환불 처리로 모든 일이 해결되었지요.
이를 통해...
50만 원짜리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상대하는 게 훨씬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 모아서 지금보다 더 좋은 동네에서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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